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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ㅣ연재 > 소재열 목사의 교회와 법률 | ||||||||
교회정관 제정과 변경의 법률관계(6) |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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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순전히 교인의 입회와 퇴회권을 갖고 있는 당회가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교인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적인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교인이 되는 절차법은 당회에서 ‘입회허락’을 받아 교인명부에 등재될 때 그를 “교인”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그가 교인 아니라고 할 때에도 당회에서 ‘퇴회결정’할 때 그는 교인의 명부에서 삭제(제적)된다. 이를 행정처리에서 “제명”이라고 한다. 이는 권징재판없이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가능하다. 절차에 따라 교인으로 교인명부에 등록되었으나 탈퇴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 그를 계속 교인이라고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지교회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과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의 권리”가 중지되며, 이를 영구히 교인의 지위 상실에 해당된 제적은 당회의 행정적인 일반 결의로 가능하다. 2) 공동의회 상정안의 의사·의결정족수 충족여부 교회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은 교회의 설립목적과 재산권 처리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처리한다. 특히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어 양 진영으로 나누어져 갈등관계가 지속될 때 공동의회 결의로 모든 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정족수 문제가 개입된다. 정족수 문제는 결의에 대한 유무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공동의회 출석회원을 어느 범위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상정의안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대로 법적인 자격을 갖춘 교인들을 당회가 입회결정을 하게 되면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공동의회 의결권자인 법적 교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정관제정이나 변경, 혹은 분쟁시 혼란에 빠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교인지위와 지위를 확보한 교인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써 교인 명부록을 작성해두어야 한다. ▣ 민법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민법의 법인규정은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중용하여 교회는 교인명부를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교회정체에 따라 법적인 교인이 되는 절차와 교인들이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인명부 작성과 보존에 대한 규정들을 갖고 있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될 때 정관과 공동의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그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이 누구이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분쟁이 발생될 경우 분쟁의 양 당사자들은 자파 교인들을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진다. 교인 아닌 자들을 참여시켜 중요한 안건을 표결하려고 한다. <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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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05 [16:54]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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